FTA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2)공공요금 및 민영화 (2)공공요금 및 민영화 35.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금처럼 갖고 있죠. 36.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요금에 대해 정부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37. FTA 협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형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미 FTA에 공기업 민영화를 약속한 건 없어요.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과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요. 38. 한∙미 FT..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