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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2)공공요금 및 민영화

 

 

(2)공공요금 및 민영화

 

 

35.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FTA 발효 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금처럼 갖고 있죠.

 

 

36.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FTA 발효 후에도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요금에 대해 정부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37. FTA 협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형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

FTA에 공기업 민영화를 약속한 건 없어요.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과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요.

 

 

38. FTA를 통과 시키기 위해 인천공항 매각을 백지화 했다. 

FTA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거니까 이를 한 FTA와 연결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39. 일단 개방된 것은 되돌릴 수 없어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 

레칫 조항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양질의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일 투자협정, 칠레 FTA 등에서도 이미 채택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건, 환경, 사회서비스 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FTA협정문에 정책권한을 유보해놓고 있어요.

 

 

40. 공기업들이 민영화 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상의 외국인소유지분제한 규제(각각 40%, 30%)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여타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제한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협정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한 FTA에서 추가 약속한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