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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3)농업

 

 

(3) 농업

 

41.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안보가 흔들린다.

한∙미 FTA에서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었죠. 따라서, 한∙미 FTA로 쌀이 개방되었다거나 식량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될 거예요.

 

42.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조치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의 대상이 된다.

ISD는 투자 분야에 적용되는 소송제도로서 위생검역과는 별개의 사안이예요.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검역조치와 관련되는 분쟁사항은 FTA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43.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작년 11월 사망한 50대 여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과는 증상이 유사하나 “뇌질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때문으로 의료계도 최종 판정을 했어요. 이것은 쇠고기 수입이나 광우병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44. 한∙미 FTA는 미국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시정시킬 그 어떠한 진전된 규정도 없다. 완벽한 면죄부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우리 정부의 농업보조금도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요. 농업보조금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쌀 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정책을 지금처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45.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15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요. 더욱이, 한∙미 FTA 비준 이전에도 FTA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08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을 이미 추진했죠.

 

46. 한∙미 FTA는 미국이 장차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대비한 그 어떠한 진전된 내용도 없다.

WTO협정은 자국의 식량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는 한∙미 FTA 협정이전에 WTO협정 상의 권리에요.

 

47. 한∙미 FTA 협정문 2장 ‘부속서 2-나’로 인해서 한∙미 FTA로 WTO 관세화 협정과정에서 한국이 확보했던 농산물 관세구조가 완전히 제거된다. 

한∙미 FTA 협정문은 WTO 관세화와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따라서, WTO 관세화 협상에서 확보한 농산물 관세구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대로 유지되죠.

  

48. 농축수산분야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내용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07. 11월 21. 1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여 ‘08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11. 8월에는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대책을 수정, 보완하면서 지원규모도 1조원 늘려 22.1조원이 되었고요. 기존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용 면세유공급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했지요. 정부는 농축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