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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1)ISD

 

 

 

(1) ISD

 

1. 국제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ISD는 우리가 맺은 6 FTA, 81개 투자협정 뿐만 아니라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도 들어 있어요. 더욱이 최근 5년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ISD는 오히려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지요.

 

 

2 한미 FTA에 있는 ISD는 특별하다.

한미 FTA ISD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6 FTA 81개 투자협정과 같아요. 오히려 2006 7월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Task Force에서 ISD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용과 절차면에서 다른 FTA보다 개선 됐어요.

 

 

3. 우리 현행법에 보호되지 않는 투자까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한미FTA는 미국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현행법상 투자의 범위보다 확대하지 않아요.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해준다는 의미죠.

 

 

4. ISD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지나쳐 내국민대우와 배치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우리 추자자도 해외에서 그 나라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요.

 

 

5. ISD가 도입되면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우리 사법주권은 그대로 유지 되지요. 우리가 이미 체결한 81개 투자협정과 2,500여개 전세계 투자 협정들이 모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6. ISD는 우리에게 불리하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ISD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제도이지요.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7.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 조항과 충돌하여 위헌이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간접수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한미 FTA 협정은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8.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침해 받는다.

정부의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은 ISD 제소 위험이 없어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교육, 에너지 등 44개 분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정문에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명시 하고 있죠.

 

 

9. 용도지역을 제한하는 부동산정책은 ISD의 대상이 된다.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위해 내외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린벨트지정, 용도지역 제한과 같은 정부의 조치는 ISD 제소 위험이 없어요.

 

 

10. 지자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될 경우 간접수용으로 제소가 가능하다.

인허가 지연으로 일시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ISD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부가 정단한 요건을 갖춘 허가 발급을 거부하여 영구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11.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패소하기 전에도 우리의 규제정책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특히,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협정문에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두었죠.

 

 

12. ISD 대상에 지자체의 투자계약까지 포함시켜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지자체의 투자계약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유일하죠.

 

 

13.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우체국 택배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체국 택배는 현재 국내 민간업체 및 외국 특속업체와 경쟁해 오고 있고, 기존 집배 네트워크를 그대로 택배 사업에도 활용함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14.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 공공정책 무력화 시도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한미 FTA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되지요.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요.

 

 

15. 미국에서 하룻밤 입원해 몇 가지 검사만 받고 천 만원이나 되는 고지서를 받아본 MBC기자 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건 미국의 이야기이지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절대 도입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 정책의 자율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16. ISD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ISD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 입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면 왜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포함되었을까요? ISD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주는 이점이 있기 떄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지요.

 

 

17. ISD에서 미국의 승률이 높다.

미국의 승률이 높지 않아요. 실제 미국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에 승소는 15건에 불과하고 패고는 22건이나 되요.

 

 

18. ISD를 통한 미국 투자자의 남소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 조치가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경우는 ISD제를 할 수 없어요.

미국 기업도 소송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무분별하게 제소를 하겠어요?

 

 

19. 자동동의조항은 불합리하다.

자동동의조항은 ISD제도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ISD를 도입한 대부분의 투자협정과 FTA에도 반영되어 있구요. 만일 투자유치국이 국제중재재판을 거부한다면 우리 투자자는 안심하고 외국에 투자할 수 없겠지요?

 

 

20. 당초 정부는 ISD에 반대했었다.

ISD를 반영하는 것은 쳡상초기부터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다만, ISD제소요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결정한 후 우리 의견을 반영했었죠.

 

 

21.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에서도 ISD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한미 FTA

ISD를 규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죠. 이것은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ISD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22. 호주 미국 FTA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국내 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미국과의 FTA 협상 당시에 호주 기업의 대미투자가 많이 않아 ISD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죠. 호주는 현재 기 체결 FTA 6개 중 4개에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23개국과 체결한 BIT 대부분이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23. BIT보다 FTA에서 제소가 더 많다.

양자투자협정(BIT)에서의 제소가 FTA보다 더 많아요. 현제 390건의 ISD제소중 303, FTA 51건이죠.

 

 

24.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왜 ISD를 논의하지 않고 미국과만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EU FTA 협상 상대인 EU 집행위는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고 각 회원국에 있어요. 대다수 EU 개별국들과의 투자협정은 이미 체결하였고, ISD 조항을 반영 했지요.

 

 

25. 소포우편배달 서비스 경쟁사인 UPS 캐나다 우편공사의 자회사인 Purolator라는 택배회사에 의한 소포독점서비스가 법적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제소하였는데, 만일 캐나다가 패소 할 경우 우편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산간벽지에 우편서비스 공급이 불가하다.

 

 

26. 미시시피 주 법원이 캐나다 장례 업체인 Loewe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합계 5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판결하자 동 판결의 내용이 수용에 해당된다며 제소했다.

국재중재판정부는 Loewen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Loewen사는 캐나다 법원에 항소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더 이상 논란이 불필요한 케이스예요.

 

 

27. 캐나다 우편공사가 발주하려는 우편시설 관리계약 입찰을 준비중이던 트라멜 크로는 우편공사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입찰계획을 취소한 것을 NAFTA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트라멜 크로가 제소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죠. 스스로 사건을 포기한 것이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할 것 같네요.

 

 

28.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이 한국의 의료보함과 내용이 비슷한 캐나다의 무상의료 제도(연방보건법)를 제소했다.

동 사례는 공적건강보험이 아닌 외과수술시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분쟁이예요. 캐나다는 우리와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를 NAFTA에 유보하지 않았죠.

 

 

29. 볼리비아 정부가 미 벡텔사에 수도 사업을 매각한 후 물값이 4배로 치솟아 주민들이 봉기하자, 정부가 백텔사의 수도사업권을 취소했는데 벡텔사는 이를 부당하다며 볼리비아 정부를 ISD에 제소했다.

‘98년에 볼리비아에서 물값이 많이 오른 적이 있지요.

그원인은 투자협정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요금 결정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우려하여 한미 FTA에서는 정부의 수도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해 놓았어요. 물값이 상승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30. NAFTA 체결 후 환경정책이 무력화된 사례로 미국의 메탈 클레드가 멕시코 정부를 제소하여 1,700만불의 배상을 받아냄.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상당한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시정부가 건축중단을 명령하고 사업허가를 거부한 사례지요. 기업의 부지매입, 건축비용 등 정당한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인된 전형적인 부당한 사례죠.

 

 

31. 캐나다 정부는 환경 및 공중보건을 위해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솔린 첨가제 MMT의 수입을 금지하자 제품생산업체인 미국의 에틸사는 제소하여 1,300만불을 받아냄.

환경보호로 위장하여 수입을 구제하고 자국 생산업체를 우대한 사례지요. 캐나다 정부는 MMT에 대한 수입과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캐나다 내 MMT 생산과 유통은 계속 허용했어요. 이런 차별적 조치로 인해 수입업체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요.

 

 

32. 조세 정책이 무력화된 사례로, 멕시코 정부의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 설탕 외 감미료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멕시코내 고과당 옥수수시럽 공급업체인 카질사가 제소하여 7,730만불 받아냄.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고과당 옥수수시럽이 인기가 있자 위기감을 느낀 멕시코 설탕업체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자국 설탕 업체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런 경우는 꼭 ISD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겠지요.

 

 

33. 납중독을 일으킨 미 다국적 기업 렌코는 페루 정부를 상대로 1조원 소송제기.

현재 중재판정이 진행 중이에요.

페루정부는 렌코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렌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 페루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작 납중독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자 페루정부가 투자협약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렌코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죠.

 

 

34. 과테말라의 철도 운영 사업권을 딴 미국회사(RDC)의 자회사(FVG)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지 않는다고 제소

현재 중재판정이 진행 중이예요.

철도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철로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