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몰아주기, ‘롯데손보 1위(92.6%)’
- 50%이하 자율규제(‘13.4)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
-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
- 금감원 감독강화와 업계자율규제로 상생방안 찾아야 -
- 현대중공업 계열은 자율규제로 82%→43%로 낮춰 -
현대라이프, 오히려 더 늘어 0%→69.7% -
롯데손보, 압도적 1위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물량이 6,64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2.6% 차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거래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사업자명 |
기업집단 |
퇴직연금 적립금(‘12.12월) |
퇴직연금 적립금(‘13.6월) | ||||
계열사 |
전체 |
비중 |
계열사 |
전체 |
비중 | ||
롯데손보 |
롯데 |
6,726 |
7,163 |
93.9 |
6,644 |
7,171 |
92.6 |
HMC투자증권 |
현대자동차 |
41,045 |
45,101 |
91.0 |
40,704 |
45,114 |
90.2 |
현대라이프 |
현대자동차 |
0 |
604 |
0.0 |
1,233 |
1,768 |
69.7 |
삼성생명 |
삼성 |
47,755 |
95,923 |
49.8 |
47,622 |
97,589 |
48.8 |
삼성화재 |
삼성 |
9,558 |
21,545 |
44.4 |
9,681 |
21,807 |
44.4 |
하이투자증권 |
현대중공업 |
7,955 |
9,709 |
81.9 |
1,431 |
3,282 |
43.6 |
자료: 금융감독원
HMC투자증권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4조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4조 70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0.2% 차지
현대라이프는 12년말 계열사 비중이 0%였으나 13년 2/4분기에 대폭 증가하여
적립금 1,768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1,233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69.7% 차지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우려
수익률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계열사 수익률이 오히려 높거나, 낮아도 근소한 차이에 그침
따라서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 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기관 |
적립금 (자기계열사) |
적립금 운용수익률(2013.6월말) | ||||||||
자기계열사 |
비계열사 | |||||||||
원리금 보장 |
비원리금 보장 |
원리금 보장 |
비원리금 보장 | |||||||
금액 |
비중 |
적립금 |
누적 수익률 |
적립금 |
누적 수익률 |
적립금 |
누적 수익률 |
적립금 |
누적 수익률 | |
롯데 |
6,643 |
92.6 |
6,627 |
22.86 |
16 |
8.88 |
519 |
32.37 |
8 |
10.36 |
HMC |
40,663 |
90.1 |
40,546 |
17.51 |
117 |
21.61 |
4,113 |
16.40 |
225 |
12.93 |
현대라이프 |
1,233 |
69.7 |
1,233 |
0.9 |
- |
- |
535 |
27.5 |
- |
- |
삼성생명 |
47,591 |
48.8 |
47,156 |
33.8 |
434 |
3.3 |
46,182 |
40.5 |
3,239 |
21.4 |
삼성화재 |
9,681 |
44.4 |
9,122 |
34.21 |
559 |
38.00 |
11,874 |
41.01 |
247 |
39.72 |
하이투자 |
1,431 |
43.6 |
1,418 |
17.97 |
13 |
15.61 |
1,715 |
18.47 |
65 |
9.25 |
자료: 금융감독원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동반 부실화 우려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
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계열기업 부실시, 계열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 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감독당국, 감독․점검 강화 및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업계 역시 법 규제 이전 자율규제로 상생 방안 찾아야 할 것
협회자율규제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계열사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13.4월)
하이투자증권은 비중축소계획서 제출(금융투자협회) 후 자율적으로
계열사(현대중공업 등 4사) 적립금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음(12년 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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