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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기업 퇴직연금 몰아주기 보도자료

 

 

 

 

 

 

대기업 퇴직연금몰아주기, ‘롯데손보 1(92.6%)’

 

- 50%이하 자율규제(‘13.4)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

 

-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

 

- 금감원 감독강화와 업계자율규제로 상생방안 찾아야 -

 

- 현대중공업 계열은 자율규제로 82%→43%로 낮춰 -

 

현대라이프, 오히려 더 늘어 0%→69.7% - 

 

 

 

 

롯데손보, 압도적 1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물량이 6,64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2.6% 차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거래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사업자명

 기업집단

퇴직연금 적립금(‘12.12월)

 퇴직연금 적립금(‘13.6월)

 계열사

 전체

비중 

 계열사

전체 

비중 

롯데손보

롯데

6,726

7,163

93.9

6,644

7,171

92.6

HMC투자증권

현대자동차

41,045

45,101

91.0

40,704

45,114

90.2

현대라이프

현대자동차

0

604

0.0

1,233

1,768

69.7

삼성생명

삼성

47,755

95,923

49.8

47,622

97,589

48.8

삼성화재

삼성

9,558

21,545

44.4

9,681

21,807

44.4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

7,955

9,709

81.9

1,431

3,282

43.6

           자료: 금융감독원

 

 

 

 

 

HMC투자증권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4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470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0.2% 차지

 

 

 

 

 

현대라이프는 12년말 계열사 비중이 0%였으나 132/4분기에 대폭 증가하여

 

적립금 1,768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1,233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69.7% 차지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우려

 

수익률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계열사 수익률이 오히려 높거나, 낮아도 근소한 차이에 그침

 

따라서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 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기관

적립금

(자기계열사)

적립금 운용수익률(2013.6월말)

자기계열사

비계열사

원리금 보장

비원리금 보장

원리금 보장

비원리금 보장

금액

비중

적립금

누적

수익률

적립금

누적

수익률

적립금

누적

수익률

적립금

누적

수익률

롯데

6,643

92.6

6,627

22.86

16

8.88

519

32.37

8

10.36

HMC

40,663

90.1

40,546

17.51

117

21.61

4,113

16.40

225

12.93

현대라이프

1,233

69.7

1,233

0.9

-

-

535

27.5

-

-

삼성생명

47,591

48.8

47,156

33.8

434

3.3

46,182

40.5

3,239

21.4

삼성화재

9,681

44.4

9,122

34.21

559

38.00

11,874

41.01

247

39.72

하이투자

1,431

43.6

1,418

17.97

13

15.61

1,715

18.47

65

9.25

자료: 금융감독원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동반 부실화 우려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

 

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계열기업 부실시, 계열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 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감독당국, 감독점검 강화 및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업계 역시 법 규제 이전 자율규제로 상생 방안 찾아야 할 것

 

 

 

 

 

 

 

협회자율규제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계열사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13.4)

 

하이투자증권은 비중축소계획서 제출(금융투자협회) 후 자율적으로

 

계열사(현대중공업 등 4) 적립금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음(12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