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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09’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

 

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개 기업, 즉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관련 조치(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고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인증기업

(신청기업)

27

(54) 

29

(44) 

12

(37) 

27

(39) 

 95

(174)

 법위반 기업

(위반건수)

 10

(18)

8

(12) 

3

(3) 

5

(6) 

26

(39) 

 인증

박탈기업

16 

(단위: )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은 각

 

2회씩 법 위반 조치를 받았으며, 2009년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GS홈쇼핑은 공정거래법 위

 

반으로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음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공정거래 인증 박탈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중에서 인증을 박탈당한 기업은 총 16개 기업으로 공정거래 인증기업 전

 

체의 16.8%를 차지

 

 

          - ‘13.7월 기준으로 이마트, 현대모비스(이상 2011년도 인증기업)포스코, 포스코강판,

         

                신세계, 삼성물산(이상 2012년도 인증기업) 6개 기업이 인증 박탈

 

 

          - ‘09년 인증 박탈기업 : KT, GS홈쇼핑, SK네트웍스, 기아자동차, 두산, SK케미칼, 아모레퍼시픽,

 

                포철산기, 현대자동차

 

 

          - ‘10년 인증 박탈기업 : 대림산업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실적 저조

 

공정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7) A등급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단 2회에 그침(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13-3(2013.7.24. 일부 개정)에 의거 인센티브 부여)

 

한편에서는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대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한

 

다는 비판도 제기

 

 

 

 

 

 

 

 

 

등급평가

년도

기업명

인센티브

비고

부여일

(법위반 및 조치내용)

내용

 2009

SK네트웍스(주)

' 11. 11. 29

(자회사 설립 위반행위,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감경

 과징금

10%(678백만원)

감경

※최종 과징금

5,085백만원

 2010

현대캐피탈(주)

' 12. 1. 6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감경 

공표기간 단축

(7일→4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13.8)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01.3월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적인 내부준법시스템

 

 

 

           -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자단체 모임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관련 기업체 등에 안내해 서류를

 

            제출받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

 

 

 

           - 현재 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12년 말 누적기준 550개 기업

  

            공정위는 지난 81일부터 직전 2년간 법위반 기업의 평가등급 신청을 금지하고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개편. 또한 신청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혹은 실적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하지만, 공정거래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력 등 제반비용이 들어 대기업 위주

 

            로 평가등급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함. 중대한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기간 인증 신청을 금지해야 함. 또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평가등

 

            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

 

 

 

 

<첨부 : 2012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

 

 

2012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

연번

기업명

법위반내역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조치일

1

()푸드머스

-

-

-

2

풀무원건강생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13. 1. 4

3

기아자동차()

-

-

-

4

()포스코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13. 1.29

5

삼성에스디에스()

-

-

-

6

()비지에프리테일

-

-

-

7

현대제철()

-

-

-

8

삼성물산()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13. 3.18

9

()포스코겜텍

-

-

-

10

포스코특수강()

-

-

-

11

포스코강판()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13. 1.29

12

()포스코플랜텍

-

-

-

13

현대파워텍()

-

-

-

14

삼성토탈()

-

-

-

15

현대모비스()

-

-

-

16

두산건설()

-

-

-

17

현대엠코()

-

-

-

18

풀무원식품()

-

-

-

19

()포스메이트

-

-

-

20

()이노션

-

-

-

21

()포스코엠텍

-

-

-

22

대림자동차공업()

-

-

-

23

오라관광()

-

-

-

24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

25

()신세계

부당 지원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13. 2.25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13. 6.10

26

한국암웨이()

-

-

-

27

한국휴렛팩커드()

-

-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13.8)

 

 

담당 : 김현진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