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2일(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법안은 대기업들의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자유치 ․ 중소 및 벤처 기업 활성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이뤄질 수는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아래 법안관련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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