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제출
- 워크아웃 유효기간 2016년말까지 3년 연장-
국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7월 2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김종훈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며, 재무분석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금융회사의 분석하에
신규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회생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로 종료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년내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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