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09∼’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
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개 기업, 즉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관련 조치(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고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 연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총계 |
인증기업 (신청기업) |
27 (54) |
29 (44) |
12 (37) |
27 (39) |
95 (174) |
법위반 기업 (위반건수) |
10 (18) |
8 (12) |
3 (3) |
5 (6) |
26 (39) |
인증 박탈기업 |
9 |
1 |
2 |
4 |
16 |
(단위: 개)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은 각
각 2회씩 법 위반 조치를 받았으며, 2009년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GS홈쇼핑은 공정거래법 위
반으로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음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공정거래 인증 박탈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중에서 인증을 박탈당한 기업은 총 16개 기업으로 공정거래 인증기업 전
체의 16.8%를 차지
- ‘13.7월 기준으로 ㈜이마트, 현대모비스㈜ (이상 2011년도 인증기업)㈜포스코, 포스코강판㈜,
㈜신세계, 삼성물산㈜ (이상 2012년도 인증기업) 등 6개 기업이 인증 박탈
- ‘09년 인증 박탈기업 : KT, GS홈쇼핑, SK네트웍스, 기아자동차, 두산, SK케미칼, 아모레퍼시픽,
포철산기, 현대자동차
- ‘10년 인증 박탈기업 : 대림산업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실적 저조
공정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7월) A등급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단 2회에 그침(⌜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3-3호(2013.7.24. 일부 개정)에 의거 인센티브 부여)
한편에서는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대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한
다는 비판도 제기
등급평가 년도 |
기업명 |
인센티브 |
비고 | |
부여일 (법위반 및 조치내용) |
내용 | |||
2009 |
SK네트웍스(주) |
' 11. 11. 29 (자회사 설립 위반행위, 시정명령 · 과징금) |
과징금 감경 |
과징금 10%(678백만원) 감경 ※최종 과징금 5,085백만원 |
2010 |
현대캐피탈(주) |
' 12. 1. 6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명령) |
공표명령 감경 |
공표기간 단축 (7일→4일)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13.8월)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01.3월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적인 내부준법시스템
-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자단체 모임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관련 기업체 등에 안내해 서류를
제출받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
- 현재 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12년 말 누적기준 550개 기업
○공정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직전 2년간 법위반 기업의 평가등급 신청을 금지하고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개편. 또한 신청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혹은 실적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하지만, 공정거래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력 등 제반비용이 들어 대기업 위주
로 평가등급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함. 중대한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기간 인증 신청을 금지해야 함. 또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평가등
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
<첨부 : 2012년 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
2012년 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
연번 |
기업명 |
법위반내역 | ||
법위반유형 |
조치유형 |
조치일 | ||
1 |
(주)푸드머스 |
- |
- |
- |
2 |
풀무원건강생활(주)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명령 |
13. 1. 4 |
3 |
기아자동차(주) |
- |
- |
- |
4 |
(주)포스코 |
부당한 공동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13. 1.29 |
5 |
삼성에스디에스(주) |
- |
- |
- |
6 |
(주)비지에프리테일 |
- |
- |
- |
7 |
현대제철(주) |
- |
- |
- |
8 |
삼성물산(주) |
부당한 공동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
13. 3.18 |
9 |
(주)포스코겜텍 |
- |
- |
- |
10 |
포스코특수강(주) |
- |
- |
- |
11 |
포스코강판(주) |
부당한 공동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13. 1.29 |
12 |
(주)포스코플랜텍 |
- |
- |
- |
13 |
현대파워텍(주) |
- |
- |
- |
14 |
삼성토탈(주) |
- |
- |
- |
15 |
현대모비스(주) |
- |
- |
- |
16 |
두산건설(주) |
- |
- |
- |
17 |
현대엠코(주) |
- |
- |
- |
18 |
풀무원식품(주) |
- |
- |
- |
19 |
(주)포스메이트 |
- |
- |
- |
20 |
(주)이노션 |
- |
- |
- |
21 |
(주)포스코엠텍 |
- |
- |
- |
22 |
대림자동차공업(주) |
- |
- |
- |
23 |
오라관광(주) |
- |
- |
- |
24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
- |
- |
25 |
(주)신세계 |
부당 지원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
13. 2.25 |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
13. 6.10 | ||
26 |
한국암웨이(주) |
- |
- |
- |
27 |
한국휴렛팩커드(유)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13.8월)
담당 : 김현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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