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토요일, 국회방송의 「토요 국회토론」에 출연하여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위 법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 넘게 수수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금품수수 부분 외에 담고 있는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및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연좌제 금지원칙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큰 국민적인 여망입니다.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금품수수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나머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조속히 정리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토요국회토론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jsp?programId=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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