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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ory/강연·토론

국회방송 입법데이트 출연

 

지난 8월 13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내용을 8월 28일 목요일에 방영한 국회방송 입법데이트에 출연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요율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를 따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 업계의 혼란과 국가적으로는 행정력 낭비, 규제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발하기 전 미리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규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계열 분리된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숨통을 열어주고자 하며, 공적금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자산운용의 규제를 받는 대주주에서 제외하여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을 맞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어 보험 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atv.go.kr/renew09/brd/com/pop_vod.jsp?programId=683&infoId=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