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을 |
보 도 자 료 2015년 11월 13일(금) |
국회의원 김종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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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 -
- 보수공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연 1회 공시로 제한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11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연간 5억원 이상) 공시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등의 통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연간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분기․반기 등 연 4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 정보공개는 주주 등의 감시기능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공개실익과 보호법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제도 도입 당시 모델이 되었던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에 한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 선임 후 5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합리적으로 교량되어야 한다는 점,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반기보고서 기재사항 중 임원보수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주요국의 임원보수공시 공개 시기]
국가 |
공개시기 |
근거법규 |
미국 |
연 1회 연차보고서 * Form 10-K, Item 11에 의거 공시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일본 |
유가증권보고서*에만 공시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
기업내용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 제2호의2 양식 |
영국 |
연례보고서에 연 1회 공시 |
U.K Company Act of 2006 |
독일 |
연말결산 부속명세서에 공시 * 주총 출석주주 3/4 이상 결의로 이사 재임기간 5년 동안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독일상법(HGB)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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