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을 |
보 도 자 료 2015년 10월 20일(화) |
국회의원 김종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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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4-3740 ■ 팩스: (02)788-0159 |
김종훈의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2015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업무용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용차량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 ․ 야 ․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게 되었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4년도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총 1,37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4,091대로 33%에 이르고, 판매금액은 총 16조 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무려 약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부여 되었다.
김종훈의원은 인사말에서“일반국민들께서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대당 3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209만원) 및 자동차세(48만원)]과 비교하면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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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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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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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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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영록,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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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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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종훈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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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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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남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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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및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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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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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안창남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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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유찬 교수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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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부원장 (자유경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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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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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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