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공요금 및 민영화
35.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금처럼 갖고 있죠.
36.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요금에 대해 정부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37. FTA 협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형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미 FTA에 공기업 민영화를 약속한 건 없어요.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과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요.
38. 한∙미 FTA를 통과 시키기 위해 인천공항 매각을 백지화 했다.
한∙미 FTA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거니까 이를 한∙미 FTA와 연결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39. 일단 개방된 것은 되돌릴 수 없어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
레칫 조항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양질의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에서도 이미 채택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건, 환경, 사회서비스 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미 FTA협정문에 정책권한을 유보해놓고 있어요.
40. 공기업들이 민영화 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상의 외국인소유지분제한 규제(각각 40%, 30%)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여타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제한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협정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한∙미 FTA에서 추가 약속한 건 없어요.
'FTA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4)의료 및 복지 (0) | 2012.04.08 |
---|---|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3)농업 (0) | 2012.04.07 |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1)ISD (1) | 2012.04.05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소회 - 2011년 11월 2일 (2) | 2012.03.24 |
한미 FTA 발효…무역강국 향한 巨步(큰걸음) (0) | 2012.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