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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ory/의정활동

속칭 '김영란법'에 반대한 이유를 말씀 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바, 그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당연히 저도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백 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현재의 ‘김영란법’은 위헌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법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법 자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부정청탁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고, 자칫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에는 공감하나, 예외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일의적인 판단이 어려워 향후 해석상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친족의 범인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영란법은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이란 한번 시행 되면 그 수요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 단계에서 세심한 설계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시류에 쫓겨 이를 통과시키고,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두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