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Story/의정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인권법안 기권 이유에 대하여 어제 저는 3.2(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기권했던 저의 소신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최근 일부 SNS에서 김종훈의 기권사유가 궁금하다거나 새누리당 의원이 이럴 수 있느냐는 취지의 글을 보고 기권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한 개의 법안에서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인권문제만 나오면 국제기구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북한인권을 탄압하는 장본인이 김정은 및 그 일당인데 이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야당의 끈질긴 주장과 타협하다보니.. 더보기 이전 1 2 3 4 ··· 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