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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ory/의정활동

북한인권법안 기권 이유에 대하여

 

어제 저는 3.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기권했던 저의 소신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최근 일부 SNS에서 김종훈의 기권사유가 궁금하다거나 새누리당 의원이 이럴 수 있느냐는 취지의 글을 보고 기권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제22항을 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한 개의 법안에서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인권문제만 나오면 국제기구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북한인권을 탄압하는 장본인이 김정은 및 그 일당인데 이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야당의 끈질긴 주장과 타협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물이 너무 많이 타져버려 정말 아쉽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겁박하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조항과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 보관이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두가지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