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는 3.2(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기권했던 저의 소신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최근 일부 SNS에서 김종훈의 기권사유가 궁금하다거나 새누리당 의원이 이럴 수 있느냐는 취지의 글을 보고 기권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한 개의 법안에서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인권문제만 나오면 국제기구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북한인권을 탄압하는 장본인이 김정은 및 그 일당인데 이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야당의 끈질긴 주장과 타협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물이 너무 많이 타져버려 정말 아쉽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겁박하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조항과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 보관이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두가지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Photo&Story >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는 야당의 소위 무제한 의사진행방해 토론에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본회의장 앞에서 갖고 지금은 텅빈 본회의장 제자리에 앉아있습니다 (0) | 2016.02.25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통과 (0) | 2016.02.19 |
[김종훈의원, 제20대 총선 출마 선언] (0) | 2016.02.17 |
어제 당원 몇 분께서 2.11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대북 규탄결의안에 제가 왜 기권하였는지 궁금하다는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0) | 2016.02.12 |
김종훈의원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소신 (0) | 201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