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제가 2014년 2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꼭 2년 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간 주식의 공매도 거래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활용되어왔으며 주가하락을 유도하여 차액을 챙기는 기법이어서 소액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회기 내에 본희의 까지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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