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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ory/의정활동

김종훈의원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소신

 

[김종훈의원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소신]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못해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5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국회선진화법에 가로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돌파구가 필요한데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지금의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결자해지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존폐를 물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내년 총선의 기회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국회의원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은 1월 18일 국회운영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제87조)은 부결에 이의가 있는 30인 이상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하여 부결에 이의가 있는 의원 139명이 부의요청안에 대해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오후에는 1시간 30분 동안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지고, 소수가 국회를 지배하는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국회
스스로 시정하여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고쳐내지 못하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국회선진화법 제7막(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2601033011000001
與초·재선, 의장에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 촉구(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5_0013858635&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