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경실련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세법은 법인 등 사업자 명의로 구매·임차한 업무용 자동차의 비용 전부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을 해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법안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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