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 따르면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어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33%가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되었는데, 이 때문에 최대 약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해 조세형평에 반하고, 자칫 탈세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경우라 할지라도 손금 산입 상한을 구입 시(또는 임차 시 포함) 1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는 1년에 600만원을 한도로 제한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31_0010258251&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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