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분식회계 처벌강화 및 처벌대상자 확대-
3월 14일,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주주·투자자·채권자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제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반(2009 ~ 2012년 6월) 동안 무려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금액이 적발되었고, 작년 한해 동안 표본감리 4곳 중 1곳은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분식회계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분식회계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감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의 수준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의 수준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사실상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대상자에 업무집행지시자 와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집행임원 등을 추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없기 때문에 증선위 제출 전에 감사인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여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감사인에게 제출과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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