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완화 법안 대표 발의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앞장 서 -
지난 3월 5일 법 위반 억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자’를 ‘중기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발 요청권한이 주요 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발 요청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의무에 대한 판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재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고발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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