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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3년 1월28일[보도자료] 통상교섭 업무를 산업통상부로 이관하는 인수위 결정에 대한 국회의원 김종훈의 의견

2013년 1월28일 [보도자료]

통상교섭 업무를 산업통상부로 이관하는 인수위 결정에 대한 국회의원 김종훈의 의견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3128()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회관 630

전화: (02)784-3740

팩스: (02)788-0159

 

 

 

2013.1.15.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발표에서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새로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고 하고, 그 이유는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이 보호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1.22 추가 발표에서 통상교섭 기능은 물론 통상에 관한 조약체결과 후속대책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였음.

 

상기 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적절치 않음을 밝히고자 하며,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론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함.

 

산업+통상은 이미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시행해 보았던 형태인바, 당시 제조업 분야외의 통상문제(: 통신, 식품유통기한, 식품위생검역, 담배, 농산물, 정부조달 등)가 제기되면 소관부처별로 대외협상에 나서게 되어 혼선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우루과이라운드 마무리 시기인 1993~94년 기간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산물 등 거의 전 산업이 협상의 대상이 됨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등이 각각 협상에 나섬으로써 혼란과 비효율을 노정한 바 있음. 이런 사례들이 1998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게 되는 배경이 되었음.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규모는 다르지만 통상을 하고 있음. 각국의 통상조직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통상형은 대부분 개도국이 시행하는 형태임. 이는 통상정책을 통해 유치산업(특히 제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임. 우리나라가 이런 유형을 취할 경우 의도치 않게 국제사회에 그릇된 시그날을 보내게 될 것임.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그간 개방을 통하여 이미 국제경쟁체제 내에 있으며, 그 경쟁력을 공세적 카드로 활용하여야 함. 대부분 선진국은 통상을 별도의 조직(미국-USTR, EU-통상집행위원)으로 갖고 있거나, 외교+통상형(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조직을 두고 있음. 특히 캐나다는 2003년 외교부/통상부를 분리하였으나, 국익 저해를 이유로 2006년 외교통상부로 재통합한 바 있음(별첨: 국가별 통상조직 현황 개요).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상품의 교역(trade in goods)이 개방을 통해 경쟁(trade by rule) 체제가 됨으로써 근년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통상문제는 별무함. 쇠고기, 쌀 관세화 문제 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이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또한 FTA와 같은 종합적인 협정에서는 서비스시장(통신, 금융, 법률, 의료 등), 지재권 보호, 공정거래, 심지어 환경, 노동, ISD를 포함한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도도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이러한 이슈들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제조업 보호가 취약분야 양보의 구도로 비쳐질때는 우리 사회 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 우려됨.

 

외교부는 국내경제에 소관분야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산업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섭능력도 타 부처와 비교하여 결코 뒤진다고 말할 수 없음. 다만,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8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초대 본부장에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이었던 한덕수씨를 영입한 이래 역대 본부장 4명 중 3(한덕수씨, 황두연씨, 김현종씨)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직원들도 약 절반을 외교부 아닌 다양한 채용 경로로 뽑아오는 노력을 해 왔음.

 

또한 160여개 재외공관의 현지 대응능력과 정보수집기능은 외교+통상 형의 좋은 장점이 되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비추어 외교부가 안보문제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해 통상기능을 분리한다면, 동 기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무총리 소관하에 통상교섭처(가칭)로 할 것을 건의함.

 

전술한바와 같이 작금의 통상문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 부처의 소관으로 하기 어려움.

 

대외교섭은 물론 국내적 이해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부처를 통솔하는 가운데 원만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USTR 같은 대통령 직속 형태는 공세와 수세가 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적절.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수부의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같이 선거 공약 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이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통상기능의 이전 문제는 단 한 번의 공론도 없었음. 지난 15년간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진단과 그 진단을 기초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고쳐지면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태부족하여 아쉽기만 함.

 

37년간 외무공무원 생활 중 마지막 15년은 통상 분야에 종사하였고 그 중 44개월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우리 신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에서 드리는 고언임을 밝혀 둠.

별첨: 국가별 통상조직 현황 개요

 

 

국가별 통상조직 현황 개요

 

통상기능 소관부처

국가/국가연합

외교(통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등

독립기관

미국, 유럽연합(EU)*

외교부와 타부처

(분담형)

일본*, 인도*

산업(경제)+통상

○   중국(상무부), 대부분 동남아 국가, 아르헨티나(경제부), 

        러시(경제개발부), 멕시코(경제부), 터키(경제부), 

        사우(상공부), 남아공(통상산업부)

 

* EU의 경우 EU설립조약에 따라 EU회원국(27개국) 아닌 공동체로서의 EUEU의 공동 통상정책을 수립시행

 

* EU 개별 회원국의 통상업무는 무역투자 증진에 국한됨

 

* 일본은 정부 내 통상기능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 재무성 등 부처별로 소관분야 업무를 수행, 필요시 총리실(내각관방)에서 업무조정 또는 범부T/F를 구성운영하며 FTA, DDA 등 통상협상시 2~4명에 이르는 복수의 수석대표 파

 

* 인도는 FTA 협상(상공부 주관)을 제외하고 모든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