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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김종훈의원 론스타 관련 브리핑

11월23일

김종훈의원 론스타 관련 브리핑

 

김종훈 의원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강남을 김종훈 국회의원이다. 방금 정옥임 대변인의 설명에 부연하여 간결하게 4가지를 말씀드린다 

- 첫째, 이번에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에 제소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그 근거는 한미 FTA가 아니고 한벨기에 간 1976년에 발효된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이다. 1976년이면 36년 전이다. 그때 대부분 투자보장협정에서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규정을 착안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가 그러한 형태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페이퍼컴퍼니는 아시는 대로 실제로 그 나라에 주재하지 않지만, 상법상 등록만하고 활동은 다른데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는혜택의 부인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되어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활동은 이 협정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조항을 명백히 두고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원용하지 못하고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을 원용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한미 FTAISD가 문제되는 것인 냥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린다.

- 두 번째, ISD라는 제도 자체이다. 여러 번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ISD는 투자자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실익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투자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해외에서 보호받아야하는 실익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보더라도 미국 내 우리나라 투자가 550억불이 넘는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는 500억불이 채 못 된다. 그래서 이런 ISD가 원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은 우리에게 더 실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원론적으로는 투자가 국경을 넘어 왕성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순기능은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인정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활동이 왕성한 국제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일국의 국내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입장을 바꿔 우리 투자가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투자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분쟁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갑갑해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중재라는 절차를 두자고 되는 것이 익시드(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라는 국제협약이고, 그것이 1967년 국제협약으로 우리가 가입을 했고 지금은 14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키고 있다.

원래 145개국이었는데, 2004년에 1개국, 2007년에 1개국, 올해 1개국, 모두 남미에 있는 좌파정권들이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차베스라는 유명한 좌파 대통령이 있는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가 탈퇴하면서 모든 외국투자를 국유화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가는 다 빠져나갔다 

지금 그 나라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아홉 번째의 무역대국이 된 상황에서 좌파정권들이 하는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세 번째 포인트는 본안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소를 해서 우리가 아주 불리하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도 당당하고 아주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론스타는 우리가 굉장히 외환이 부족했던 2003년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 하면서 대주주가 됐다. 그러다가 2007년 론스타의 한국 대표이사, CEO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법적으로 계류 되다가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된 것이 201110월이다. 이것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는데 거의 5년이 걸렸다. 5년 동안 론스타가 자기들의 투자활동이 매우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아주 투명하게,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국제중재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론스타가 돈을 벌어서 나갔다. 그러면 투자의 이익을 자기들이 받은 바 있고 또 그것이 다소 지연됐던 것은 바로 그 책임소재가 론스타의 대주주의 적격성 자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본안을 어렵게 됐다든가, 우려스럽다그러한 기본 입장에서 출발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다. ISD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960년대 각국이 도입을 했는데 투자의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면서 많은 개선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와 맺었던 ISD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FTA상의 ISD 조항과 많이 다르다. 많이 개선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투자활동이 아주 다양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노력, 개선의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미 양국 간에도 더 개선할 점이 있는가? 따져보자고 하여 지난 6월에 이미 양국 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미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양 측의 입장이 이렇게 하면 더 개선될 요지가 있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2. 11.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