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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월6일[조세일보]"자치구청 힘들다"…재산세 등 구세(區稅) 전환 추진

[조세일보]"자치구청 힘들다"…재산세 등 구세(區稅) 전환 추진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별시세인 재산세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의 경우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총 2개의 세목 밖에 없다"며 "다른 광역시와 달리 서울은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세와 구세의 세입규모는 85:15이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47.7%밖에 되지 않아 특별시와 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별시세는 총 9개 세목이 있으나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총 2개의 세목만 있다. 또한 구세 가운데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특별시세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구세로 전환하면 자치구 평균 605억원의 세입이 증가된다"며 "현재의 재정자립도 47.7%가 57.5%로 9.8%p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구세로 전환된 자동차세 등의 징수사무를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전부가 구성원인 행정협의회에 위임해 100% 공동과세 및 배분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지난 2008년 강남과 강북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추진, 50%의 재산세를 서울시가 걷어 자치구에 배분해줬다.

이에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 8월 50%만의 공동과세로는 재정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세일보 신영효기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print.php?uid=15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