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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김종훈 당선자의 입장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김종훈 당선자의 입장

 

 2008년 5월 20일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본인은 당시 미국 USTR 대표 수잔 슈왑과 협의를 통해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우리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GATT 20조 등에 의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양국 간 합의사항인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조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면 수입중단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와 관련하여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우리가 취할 조치의 강도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암소는 10년 7개월된 젖소로 미국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3차에 걸친 검사결과 비정형광우병으로 판명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위험성 정도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측 조치의 강도는 결국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을 갖춘 검역당국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역당국에 요청컨대, 한미간 쇠고기 합의서에 따라 미측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고,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우려를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 수입위생조건 부칙 6조

    본 수입위생조건 제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GATT 제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추

    가발생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

    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